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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종합소득)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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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을 위한 각종 기부 및 납부 항목들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부 방법과 한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기부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 수단을 결정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 은행을 방문하여 영업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 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진행과정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부하기] – [기부정보 입력] –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선택] –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 몰로 바로가기 클릭]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00%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에 맞춰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상당의 세액 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지역 특산품 답례품 지급

답례품은 기부 완료 후 지급되는 포인트를 활용하여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 제철 식품,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부와 마찬가지로 답례품도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 [기부한 지역 선택 후 조회] –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 기부하기

마무리

이렇듯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답례품 선물까지 돌아오니 한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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