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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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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본인들의 노후 대비는 부족했습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수급 기준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의 변화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구분(가구)2023년2024년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단독202만 원213만 원11만 원(5.4%)
부부323.2만 원340.8만 원17.6만 원(5.4%)
2024년 기초연금 소득금액 산정기준 변경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11만원(5.4%)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도 상향되어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모두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합산된 소득인정액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 8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2024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 가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현행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2024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만을 기준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는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과 친환경차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맺음말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 및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5.4% 인상하고 고급차량 산정기준도 현실화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노인가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더욱더 많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은 국가발전에 힘써온 어르신들께 보답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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