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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지원금액 대상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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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금액 인상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인 가구가 62만 3천 원, 4인 가구가 162만 1천 원을 지원받았으나, 2024년에는 각각 71만 3천 원과 183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4%, 13.1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71만 3천 원, 4인 가구 183만 4천 원으로 인상됨.
  •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4%, 13.16% 증가한 수치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255만 명의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생계급여 금액 인상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보다도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주요 개선 내용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도 개선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었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에서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됨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178,000원에서 64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조정: 178,000원에서 646,000원.
  • 교육급여 인상: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금액 인상 및 다양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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