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는 위헌,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자녀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는데,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막고 남은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녀·배우자·부모 유류분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1112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치라고 시한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상속인의 비행을 제재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위헌, 기여분 미반영 헌법불합치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기대할 만한 사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에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이의 몫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기여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공익기부나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여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맺음말
요컨대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당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법 개정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가족 간의 유대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도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속인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유산을 나누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도 적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