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란 의회 민주주의의 격전장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의회 전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입니다. 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16세기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했습니다. 이 용어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였습니다.

한국 필리버스터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은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이후 1973년 국회의원 발언 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규정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며, 회기 종료 시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19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 동안 연설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2020년 12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로 경신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의 의의와 전망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의회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폐단도 있어, 많은 국가에서 발언 시간 제한이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현재의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와 논리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필리버스터라는 의회 제도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채상병 특검법과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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