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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주택 차량가액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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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의 보호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고질적인 집값 상승 문제에 대응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고령자 계층을 모집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 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다 우수한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구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설정된 차량가액 기준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차량가액 기준은 행복주택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행복주택의 다양한 모집 대상 계층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 공공주택 입주 기준의 하나인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에서 고령자란

공고문을 보면 고령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고령자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2024년 공공주택 차량가액

수서역세권A1BL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4년 3월 8일)를 보면, 위 이미지와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모집 부문이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2024년도 적용되는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포함) 입주자의 차량가액은 3,70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의 차량 가액 기준인 3,683만 원에서 약 25만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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