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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② 납부세액, 가산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과 납부기한, 사업자 구분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과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주의: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주요 가산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2.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3.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발급 및 전송 불성실, 부정수수 등)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를 들어:
– 개인 용도의 물품 구입
– 접대비 관련 지출
– 사업과 무관한 자산 취득 및 유지 비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

5.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영리법인의 경우)

6.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결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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